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최종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오늘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 군사정보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한일 정부가 국내법을 충족했다고, 서면을 통보하면 협정은 곧장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한·일 군 당국은 오늘부터 자국의 탐지 자산으로 획득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 등 2급 이하 군사 기밀을 수시로 공유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고,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 별로 검토해 같은 수준의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협정 종료를 원하면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32개국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고, 일본이 33번째 협정 체결 국가가 됐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불과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을 강행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일은 지난 2012년 이 협정을 추진했다가 밀실 협상 논란에 부딪혀 서명 1시간 전에 전면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일본과 협정을 맺는 대신,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고 미국을 통해 일본과 군사 정보를 교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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