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날 때마다 국민안전처가 발송해 온 긴급재난문자를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보내게 됩니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앞으로 규모 3.0~5.0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기상청에서 5분 안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로 전국에 문자를 발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상청에서 보낸 지진 정보를 안전처가 받아 진도분석을 한 뒤 재난문자까지 송출해왔지만, 지난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당시 문자 발송 시간이 늦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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