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나와 2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늦어도 모레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앵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고요?
[기자]
특검 측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빨라야 내일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고, 또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현재 국회에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은 조사 내용이 많은 것뿐 아니라, 주요 혐의와 관련한 핵심 내용에 있어서 이 부회장과 수사팀에서 파악한 내용이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당시와 비슷한 진술 태도를 유지하긴 했지만,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사장 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은 물론, 최 부회장이나 장 사장 등 삼성 측 수뇌부들을 재소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일단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와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특검은 최대 48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204억 원입니다.
여기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현지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금도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최 씨 측에 35억 원만 지원됐지만, 뇌물은 약속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는 만큼 전체 금액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삼성전자 명의로 산 정유라 씨의 명마 대금 43억 원과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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