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구속영장 청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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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원 / 변호사

[앵커]
잠시 뒤 2시에 특검의 공식 브리핑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 법률가의 분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 측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기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다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 거기까지 후퇴를 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이득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준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과연 그러면 뇌물죄냐, 제3자 뇌물이냐. 또는 사후 수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특검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 뇌물죄 수사의 목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신병처리를 안 하게 되면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운데 좌절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단순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사후수뢰 이 세 가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단순 뇌물죄는 무엇인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단순 뇌물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을 준 것은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특히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되거든요. 독일에 34억 원을 송금을 하고 말을 사주고 한 그런 것.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을 지원한 것. 이런 경우 돈을 대통령이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나 최순실에게 지원한 것이나 박 대통령에게 준 것이나 똑같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라고 본다고 하면 박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분리돼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직무는 대통령의 직무이지만 이런 돈은 최순실에게 줬으니까 제3뇌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한편 사후수뢰는 무엇이냐면 삼성 측에서는 2015년 7월 18일에 합병결의가 있었고 박 대통령을 만난 것은 7월 25일이다.

아니, 8일 지나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컨설팅 계약은 8월에 됐다. 나중에 된 것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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