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여부 모레까지 결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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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조금 전에 특검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모레까지는 영장 청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인 영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브리핑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특검은 이 부회장뿐 아니라 앞서 조사를 받았던 최지성 부회장,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쯤한꺼번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검이 삼성그룹 수뇌부 가운데공식적으로 피의자라고 못 박은 인물은이재용 부회장이 유일합니다.

일단, 특검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적인 주요 인물의 위증은 영장 청구 사유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의 수사 상황과 다소 다른 내용도 있다고 말했고 말했고 일부에 있어서는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삼성그룹 수뇌부의 말 바꾸기 역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삼성 측의 추가 압수수색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은 하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앞으로 압수수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점을 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승마연수를 위한 특혜성 지원뿐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에 대해서도뇌물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48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204억 원입니다. 여기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현지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금도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최 씨 측에 35억 원만 지원됐지만뇌물은 약속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는 만큼 전체 금액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명의로 산 정유라 씨의 명마 대금 43억 원과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 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삼성 측을 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결론 냈었죠. 하지만 특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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