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배 / YTN 경제부 선임기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따른 파장 먼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전문가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YTN 경제부의 김원배 선임기자,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결국 1차 때는 기각됐다가 2차 다시 재수 끝에 구속이 됐는데 뭐가 다릅니까?
[인터뷰]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한 차례 있었던 2015년 7월 25일날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쪽에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이 지난번 1차 기각 사유였는데 이번에는 그 사실관계를 아예 독대를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봤습니다.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까지 세 차례가 있었고 그 사이에 합병도 도와줬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SDI 지분 매각 추진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이는 것처럼 삼성 경영권 승계 전반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봤고요. 그렇게 사실관계를 놓은 다음에 혐의도 5가지로 늘렸습니다.
첫 번째에는 횡령하고 위증만 했었는데 뇌물하고 횡령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삼성 돈을 썼다. 그리고 그걸 부정하게 줬다는 건데 그렇게 돈을 뺀 것 자체가 국외로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외재산 도피가 되고요. 그다음 최순실 씨를 도와준 것 자체가 범죄수익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증거로 또 추가됐던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최근에 발견된 39권의 수첩이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삼성이 피해자라는 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논리가 이번에 깨진 거죠.
[앵커]
피해자라는 논리가 깨졌는데 1차 때는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은 없는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1719275681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