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사항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및 박채윤을 각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어제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였습니다.
특검은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항고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우선 혹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미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접촉 중인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접촉 중이라면 날짜를 정해서 통보한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 영장 발부가 된 이후에 청와대 측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선 청와대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과 큰 진전이 없습니다.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의 통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도 현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오늘 아침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 측과 특별한 별다른 접촉은 없었습니다.
[기자]
지금 고영태 녹음파일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녹음파일에 대해서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면 왜 안 됐는지도 정확한 이유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고영태 녹음파일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특검에서는 주요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고영태 녹음파일은 아시다시피 특수부에서 이미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혐의가 논의되거나 그런 바가 없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그런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사 여부 등을 판단하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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