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발목잡은 결정적 증거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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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삼성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국은 특검이 뇌물공여죄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특검이 발촉하기 전에 검찰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등으로 기소했는데요.

이건 곧 뇌물 관련해서는 수사의 성과를 내지 못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이 발족한 후에 최대 과제가 뇌물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여러 재벌기업, 총수 게다가 대통령까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뇌물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의 수사가 1차적으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뇌물공여 등이 적용된 거죠. 그런데 이게 특검의 수사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과연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단계는 특별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과연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되느냐. 이걸 법원이 판단해서 영장발부 자체를 결정하겠고요. 설령 발부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특별검사는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후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할 것인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특검의 수사가 가시적인 첫 번째 성과를 냈다 법리적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냐 여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을 했다는 것은 뇌물을 줬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 규정을 봐야 이해가 쉬운데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형법 또는 관련 특별형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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