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검이 전체 수사의 사활을 걸면서 띄운 승부수가 결국 적중하게 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섭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차에 올라타 서울 구치소로 향합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심경이 어떻습니까?)….]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고 19시간의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이후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
기존에 적용된 4백억 원대 뇌물공여 외에 3백억 원에 가까운 횡령과 수십억 원대 재산 국외 도피 등이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합병 문제뿐 아니라 그룹 순환 출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 씨 측을 지원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특검이 출범 79일 만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권한과 실질적인 역할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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