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역대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특검이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했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끝낸 뒤 10시간의 장고 끝에 오늘 새벽,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기존에 적용된 430억 원대 뇌물공여 외에 3백억 원에 가까운 횡령과 수십억 원대 재산 국외 도피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출범 79일 만에 삼성 뇌물 수사의 정점으로 꼽힌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머무는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남아 앞으로 수감 된 상태에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지위와 권한 범위 등에 따른 실질적 역할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아침 7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앵커]
지난달, 기각 결정과 달리 이번엔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앞서 어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무려 7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총수를 방어하는 삼성과 이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건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휴식 시간까지 가질 정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이 특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 됐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뇌물을 받은 당사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합병 문제뿐 아니라 그룹 순환 출자 문제 등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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