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려고" 만취해 경찰서에 주차한 운전자 적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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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운전자가 2차 술자리로 옮기기 전에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4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인천 강화읍에서 술에 취한 채 강화경찰서 주차장까지 1.5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2%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차를 가기 위해 주차할 곳을 찾다가 경찰서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경이 신원을 확인하다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변영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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