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방학 기간에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가 덜미를 잡힌 사람이 백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채팅앱 30여 종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속해 105명을 붙잡아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 64명 중 30대가 58%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0%, 40대가 17%, 50대가 5%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의 범행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찰청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100만 원, 청소년 성매매를 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7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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