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후변론...야4당, 새 특검법 추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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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서 내일 30명에 가까운 인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규모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헌재 최종변론일이지 않습니까? 17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2시부터 시작이 돼서 국회 측에 이어서 지금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변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재판을 끝으로 최종 선고일을 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보통 형사사건은 미리 종결할 때 선고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은 달라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3일 전에, 예를 들어 평의를 거치다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보통 한 3, 4일 전에 정하는데요. 이번에는 정하나 안 정하나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게 3월 10일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평의하는 데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다음에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어차피 날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이라고 봐야요. 10일에서 13일 사이.

[앵커]
그러면 평의는 언제쯤 열리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평의는 통상, 오늘 변론이 종결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17차로 최후변론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2, 3일 정도 각각 그동안 재판 연구관들에게 과제들을 내줬어요. 기각인 경우, 인용인 경우 어떤 법정논리로 이게 판단이 가능한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재판관 각각 며칠 동안 아마 굉장히 본인의 결정을 위한 숙고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한 2, 3일 후부터 평의가 시작이 돼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3월 8일 전후에는 마지막 평의가 있게 될 것 같다. 그러고 나면 평결이 결국은 판결을 하는 건데 이번 경우에 판결이라고 부르지 않고 결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발표하는 시점, 판결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시점이 빠르면 3월 9일, 10일 정도가 점쳐지고요. 늦어도 퇴임일이 되는 13일 정도에는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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