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희범 / 변호사, 이중재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최종변론 2시에 시작돼서 지금 43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 속보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 특검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녹음과 녹화 문제, 이 문제로 줄다리기가 있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그러니까 당초에는 녹음,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대통령 조사하는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청와대 측에서 반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특검에서도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서로 대통령 조사 부분을 녹음, 녹화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졌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대단히 유감이고 청와대가 임의제출하는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환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원래 조사할 때 녹화하고 녹음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검사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원래 녹음, 녹화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됐든 경찰관이 됐든 피의자에 대해서 무슨 가혹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뭔가 회유를 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자백을 받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녹음, 녹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녹음, 녹화를 한 조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한 훨씬 쉬운 방법인데 특검으로서는 지금 대통령이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 특검 흑에서 공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것 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도 얄궂게도 우병우 수석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때도 예의에 벗어난 말을 했다, 모욕적이었다, 이런 시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립이 되면 하여튼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을 시켜야겠다,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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