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 직장까지 쫓아가 협박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보험설계사 27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5시 50분쯤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놀란 뒤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해 상대 운전자 28살 김 모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1km가 넘게 쫓아가며 욕을 하고 이후 김 씨의 회사 주차장까지 따라가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유 씨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보내고, 면허정지 100일을 부과했습니다.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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