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공기업에서 대전에서 근무할 채용형 인턴을 뽑았습니다.
두 달여 뒤, 이 공기업 지원자들이 모여 있는 SNS 채팅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까지 보냈는데, 뒤늦게 불합격 통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YTN이 취재한 결과, 실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이 갑작스레 생긴 결원을 채우려고 채용 절차를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던 지원자에게 덜컥 합격 문자를 보내버린 겁니다.
하지만 직원이 퇴사를 번복하면서, 문자를 받은 합격자는 결국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합격 통보를 한 이상 이미 채용한 거로 봐야 하기 때문에, 뒤늦게 불합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석 / 변호사 : 실제로 (합격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 채용된 거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채용 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 회사가 해당 지원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 면제'라는 특혜 제공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과
자체 규정에 있는 구제 조건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둘 다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지원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사정을 설명한 뒤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합격 번복 사태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근거 없는 특혜 제공 시도.
해당 기업을 바라보던 취업 준비생들은 채용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 : 면접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인데 회사의 잘못으로 그 한 자리 인원을 억울한 분을 붙이면 또 나머지 한 분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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