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고의로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로 30살 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쯤 부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승용차 문을 오토바이 열쇠로 10cm가량 긁어 흠집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남의 차량을 긁었다고 진술했고, 수리비로 3백만 원을 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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