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와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주 앉고, 왼쪽에 검찰 측이 오른쪽에 변호인단이 앉습니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식으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첫 번째 심사 때는 3시간 43분, 두 번째는 역대급인 7시간 30분의 강행군을 경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13개에 달해 심문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이 24시간 동안만 가능한 만큼 다음날 오전 10시 반 전에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시간도 궁금한데요.
이 시간이 짧을수록 혐의가 있고 없고가 명쾌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건 *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었는데요.
1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은 두 사람을 동시에 심리한 까닭에 17시간이 소요됐고,
최순실 씨는 7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을 어디에 대기시켜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안 구치감 중 정하는데 법원은 원칙과 예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경호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350m 정도 떨어진 서울중앙지검의 구치감이나 검사실이 유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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