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변호사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지난 검찰 조사 때는 뇌물을 받의려고 대통령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내일 법원에서는 어떻게 항변을 할까요, 자세한 내용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데요. 어제 저희도 출연자 두 분께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서로 의견이 다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경이 어디에 있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가서 정치적인 세를 다시 한 번 역풍을 모아내느냐. 그러나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고 잘못돼서 구속되면 더 정치적 세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요.
영장실질심사 제도라는 것이 이제 검찰에게 좀더 호적권을 만들어준다기보다는 1997년도에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피의자들에게.
자기변론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사실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용인을 하는 더 불리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인, 실리적인 판단 또 국민여론을 생각하는 판단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영장심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구속의 부당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가 뇌물죄인데 이거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히고 있는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성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청와대에도 나왔고 자택에 머물고 있고 사실상 밖에 활동도 할 수 없고 전직 대통령이라서 주변에 압력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항변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론의 전략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검찰 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또 새롭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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