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두아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는 대신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최종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불출석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는 최후변론은 변론만, 주장만 할 수 있고 질문 추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왔는데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헌법재판관 또는 국회 측 소추인단이 질문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법률적인 추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고요. 특히 그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막판에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탄핵심판 과정 전체 절차적인 부당성,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할 경우에 향후에 그런 주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두아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저희는 대부분 불출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아마 출석보다는 불출석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모들은 사실 박 대통령께서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해야 한다 내지는 특검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출석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을 받을 때 출석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서면도 낸다고 하시니까 그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곳질문, 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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