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진열장 뒤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짝퉁 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39살 유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최근 반년 동안, 서울 명동과 이태원 일대에서 가방과 시계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정품 기준으로 28억 원어치의 위조 상품을 보관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장 앞쪽에 일반 상품을 놓고, 진열장 뒤에는 별도의 위조 상품 공간을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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