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지난 2월 특검의 구속영장을 피해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번에도 구속을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우 전 수석은 지금 이 시각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사실상 마지막 퍼즐인 우 전 수석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 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영장실질심사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 법원에 나왔을 때 모습을 보니까 말수가 점점 적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고 기자가 최순실 관련해서 비위 보고받은 적 있냐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짧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들어갔죠.
[인터뷰]
지금 첫 번째 영장청구를 받았을 때 그때 당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이른바 가교였다. 밑에서 올라오는 걸 그냥 전달만 했고 위에서도 지시사항을 받아서 했었을 뿐이지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부분이었고 나는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기자가 물어봤을 때도 여전히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겠죠.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아서 전달해 줬다는 것 자체가 밑에서 뭔가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정황상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어느 정도.
[앵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랬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다.
[앵커]
오늘은 어떻게 소명이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소명이 안 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조직의 문제로 비화될 거예요. 오늘 특수본 2기. 사실 특검은 뇌물죄를 새로 추가로 적용해서 그걸 팠고요.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도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수사하느라고 우 전 수석 문제가 뒤로 밀렸죠.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데 소환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특검은 그 순간에 3월 말까지 한다, 연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2월 28일로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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