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받은' 최순실, 처벌 피하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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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파문의 결정적인 물증이 된 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문서들이 대부분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최 씨가 이와 관련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앵커]
디지털 분석 작업을 마무리한 검찰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서 파일 200여 개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서 파일'은 40~50개.

그러나 대부분 문서는 완성된 형태가 아닌 '초안'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 씨가 받아본 청와대 문서 대부분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무상 비밀'에는 해당해,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가져다준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누설한 비밀을 전달받은 최 씨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을 부추겨 문건을 빼냈다는 '교사범' 정도가 가능한데, 판례상 대단히 엄격한 잣대로 적용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핵심 물증을 확보하고도, 최 씨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최 씨의 태블릿 PC에선 박 대통령이 시인했던 연설문뿐 아니라, 외교와 안보 등 민감한 대외비 문건도 대거 쏟아지면서 국정 농단 파문에 불을 지폈습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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