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6일 2차 공판 준비기일..."혐의는 모두 부인"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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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전 마지막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 전 대통령 모습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누어 보시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다음 주 재판이 본격화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최순실 뇌물사건하고 재판하고 병합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재판이 다음 주 23일부터 본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답을 주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23일부터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가 같은 법정에 처음으로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방청인, 언론인들. 그러니까 사진촬영을 허가하겠다. 그리고 일반인들 방청도 추첨을 통해서 일부분 방청권을 배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쪽 변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을 병합을 반대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 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사진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묶여서 자꾸 다니게 되는 겁니다.

최순실 씨랑 같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언론에 또 보도가 나갈 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나가고 그런 이미지가 계속 나가게 되면 본인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된다, 선입견을 갖게 된다.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범죄에 대해서도 더 확신을 갖게 될까 봐 그걸 우려해서 하는 것 같고요. 최순실 씨 재판은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그거하고 분리해서 최대한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증인을 많이 불러서 사실은 만기보석이라는 게 있죠.

만기가 되면 어쩔 수 없어서 풀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분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게 또 이 부분이 연결이 될지 몰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홍은동 자택에서 출퇴근 계속 했잖아요.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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