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결과 발표...박근혜 대통령 혐의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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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도 이들과 상당 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찰이 최순실 씨를 비롯한 3명을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각각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최순실의 경우는 먼저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강요미수 그리고 사기미수 이렇게 4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강요하고 직권남용은 같이 가는 범죄입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범죄일 때 직권남용이 되고 강요죄라고 하는 것은 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그것을 강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같이 가는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을 받았다는 부분, 이게 먼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는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에 복합스포츠센터를 세운다고 70억을 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또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에 납품을 해 주도록 강요를 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광고를 강요하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KT에는 인사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임원으로 심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KT에도 역시 광고 강요를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GKL이라고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로 하여금 이 회사로 하여금 장애인펜싱팀을 만들어라.

그래 놓고는 자기가 운영하는 더블루K라고 하는 회사와 선수들을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이렇게 강요했다는 것, 이것이 강요와 직권남용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강요미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포레카라고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지분을 강탈을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강요미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미수는 자기가 원안하는 더블루K라고 있거든요. 이 더블루K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과 연구용역을 체결하도록 해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의 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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