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0명 이상 늘리고 정년까지 근무...정치개입 우려 논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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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고 대법관의 임기를 정년까지 늘려 개업을 금지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개헌안에는 판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고 대법관 선출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개헌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 부문 개헌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임기도 정년 70살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를 보장하는 대신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뽑는 게 아니라,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가 재적 의원 3/5 이상 찬성을 얻어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법관의 임용과 승진, 예산 편성도 모두 이 사법평의회가 담당하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상징적인 자리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사법평의회가 정치권의 영향 아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의회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관회의가 선출하는 6명으로 구성돼, 국회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법관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사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국회에 휘둘리게 되고, 인사나 승진을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판사가 늘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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