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례가 나와 정부가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명 이내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병원장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라 사직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전공의에게 내려진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주장에 따라 사직 처리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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