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전공의, 타병원 일하면 겸직 위반...또 징계" / YTN

YTN news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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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개인 병원에 취직할 경우 겸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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