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년 근무·개업 금지" 개헌 추진...정치개입 우려 논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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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고 대법관의 임기를 정년까지 늘려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개헌특위의 사법 부문 개헌안을 보면 대법관 정수를 14명에서 24명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임기도 정년 70살을 보장하는 대신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아니라 신설되는 헌법기구인 사법평의회에서 선출하고, 법관의 임용이나 승진, 예산 편성 등도 모두 이 사법평의회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가 선출하는 8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명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 개헌안에는 징계절차를 통해 법관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이 개헌안은 국회에 보고될 때까지 계속 보완을 거치게 되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는 사법평의회가 정치권 영향 아래에 놓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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