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늘 인사청문회에는 한 명의 증인과 두 명의 참고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이 중 참고인 두 분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박규홍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홍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는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박규홍.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심문 순서입니다. 증인심문은 정해진 심문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심문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2차 질의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증인심문에 대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전에 우리가 너무 진도를 못 나가서 증인에 대한 심문을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증인심문하시고도 계속 하실 수는 있는데요. 임이자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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