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잘게 나눠 파는 이른바 '쪼개 팔기'가 금지됩니다.
또 집주인이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강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250여 명에게 판매한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 면적도입니다.
필지별로 땅을 잘게 나눠 분양한 이른바 '쪼개 팔기' 흔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속여 개발 가능성이 없는 산꼭대기나 황무지를 6배 가까이 부풀려 팔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 5월) : 피의자들이 판매한 땅은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투기 행각에 제동이 걸립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쪼개 파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사유와 면적, 필지 수 등이 개발제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만 토지 분할이 허가됩니다.
분할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쪼개기를 허용해야 했던 이전 법의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김명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처럼 사람들에게 분할해 팔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또 집주인이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도 하반기부터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기존 규정을 완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세입자는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에 연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 모집 계획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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