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인정한 차별?...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 / YTN

YTN news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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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낮은 일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장애인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민대홍 PD가 취재했습니다.

[PD]
지난해 7월, 24살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서울의 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네 시간씩 야외에 설치된 간이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책을 정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6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합쳐 2백여만 원.

월급 35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3천880원으로 지난해 최저 시급 8천72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A 씨 / 중증 지적장애인 : 작년에 서고 정리했어요. 4시간씩 했어요. 4시간씩. 한 달에 35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35만 너무 적었어요.]

현행법은 장애 등을 이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와 비슷한 처우를 받고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많은 이윱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는 6천547명.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6만여 원으로 월 최저임금 1백82만 원의 20%가 채 안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커녕, 임금의 하한선조차 없어,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정창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 장애인들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이 최저임금법에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강제했을 때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대일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생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사람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거든요. 실제로 7조만 없앤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고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 (중략)

YTN 민대홍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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