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징계권 삭제와 함께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법상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권은 아동복지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과 상충해왔다며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징계권 삭제에서 더 나아가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징계권 삭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징계권을 악용해 폭력을 남용하는 현실은 막아야 한다며, 이를 권고한 UN의 아동권리협약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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