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무려 56개국에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년 전부터 아동 학대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부모의 '체벌할 권리'는 인정되고 있어 법끼리 서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 최초로 부모의 '사랑의 매'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던 스웨덴 정부.
무모한 실험이라는 각국의 조롱이 쏟아졌지만 결국, 자녀 체벌 비율을 95%에서 10%대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40여 년 뒤, 지금은 전 세계 56개국이 가정 내 체벌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00년 자녀 체벌 금지를 법에 명시한 데 이어, 가정 내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나설 의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정을 위한 체벌만큼은 허용했던 프랑스도 지난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다 보니,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체벌은 정당화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해 자녀 체벌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 : (과거) 학대 부모는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징계를 감량 받았습니다. 징계권을 악용해서 폭력을 남용하는 현실은 막아야만 합니다.]
한 발 나아가, 어떤 경우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민법에 명시화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됐습니다.
일각에서 징계권 삭제보다는 훈육권 정도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일체의 체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 : 가족이라는 공간,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데 거기서도 폭력이 근절되는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포함해서….]
국회와 더불어 법무부도 부모의 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가르치고 기르다 보면 때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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