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산되는 달걀에서는 살충제 잔류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경기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달걀 출하를 전면 중단한 뒤 전수 검사를 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검사 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 달걀 유통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의 하루 유통량은 56만 개 내외로 자급률은 95%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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