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를 찾아 국내로 들어와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7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난민에 대한 혜택도 미흡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살던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를 떠나 왔습니다.
종족 갈등으로 수시로 벌어지는 내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에서 번번이 떨어져 법정을 오가고 있는 A 씨는 사회 보장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A 씨 / 아프리카 수단(난민 신청자) : 난민 신청자는 마땅한 일거리도 없고, 의료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A 씨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에만 7천5백여 명.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98명에 불과합니다.
심사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난민을 담당하는 직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민중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장 : 난민 신청자는 너무나 많은데 심사관이 너무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개인별로 담당해야 할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로와 격무에….]
어렵사리 난민 신청이 통과된다고 해도 사실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은 옥사나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해 찾은 한국이었지만, 하루하루 생활은 힘겹기만 합니다.
[옥사나 / 러시아(난민 인정자) : 제가 설명하거나 말해도 사람들이 억양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난민들에 대한 처우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신혜인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보관 : 지금은 (가족 재결합) 근거 규정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난민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난민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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