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소년 "난민 인정" / YTN

YTN news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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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소년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14살 이란인 A 군.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개종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게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군은 이란에 있는 가족들에게 개종 사실이 알려진 만큼, 돌아갈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한다며 A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란 사회에서는 해외에서 종교 관련 훈련이나 수업을 참여하면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개종자로 간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적어도 이란에서는 A 군이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변절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이 사실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정상대학 진학이나 직장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종환 / 행정법원 공보관 :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하면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인정된다는….]

재판부는 또 종교적인 박해를 피하려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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