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과 관련해 제주와 서울에서 난민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됐는데요.
법무부가 지난달에 이어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난민 인정자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에 입국하자 난민 찬반 집회가 주말마다 열릴 정도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난민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예멘 난민 심사를 빨리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예멘인 23명에 대해 먼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고, 이번에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렸습니다.
[김도균 /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 심사 대상자 458명 중 현재까지 난민 인정자는 없으며 인도적 체류허가자 339명. 단순 불인정자 34명, 심사 결정 보류자 85명이며.]
지난달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23명과 마찬가지로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등을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은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데 예멘 사정이 좋아지거나 범죄 등에 연루되지 않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난민 신청자 34명은 경제적 목적이나 범죄 혐의 등으로 난민 불인정 처분이 내려져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도균 /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불인정 처분이 내려진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보류자 중에는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심사 보류자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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