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항소없이 해당 여성 난민으로 공식 인정
법원 판결 한 달여 만…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
日 ’성 소수자 이해증진법’ 추진 영향 여부 주목
일본 정부가 성 소수자를 이유로 자국에서 핍박을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법원 판결을 항소심 없이 수용한 조치인데, G7 중 유일한 동성혼 금지 국가인 일본에서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간다 출신의 30대 여성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옥살이와 고문을 받았다며 2020년 일본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여성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거부했지만, 지난달 15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항소 없이 한 달여 만에 이 여성을 난민으로 공식 인정하고, 5년 기한의 재류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 처리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일본 내 지지부진한 성 소수자 이해증진법, LGBT 법안 추진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지난 2월 기시다 총리의 비서관이 '동성 결혼을 보기도 싫다'는 혐오 발언을 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자민당은 LGBT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들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하루미 /입헌민주당 중의원(지난 14일/중의원 법무위원회) : G7 의장국으로서 (히로시마 G7이) 5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이런 시기가 됐음에도 아직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사이토 켄 / 법무상(지난 14일/ 중의원 법무위원회) : 법무상으로서 일일이 언급을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삼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바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서 일본 국민 64%가 동성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7 국가 대사들도 기시다 총리에게 입법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G7 의장국으로서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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