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받은 혐의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대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시큐리티' 등 파일의 일부 증거능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3백91개는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또,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회의 녹취록' 도 중요한 선거 개입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게시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를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은 출마선언일 이후의 행위만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2년 7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 선언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정치 관여,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책임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원 전 원장 측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선고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국정원 재수사도 탄력을 받아 외연을 넓혀 '윗선'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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