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0년 말에 시작된 중동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인 이른바 '아랍의 봄' 이후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인사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현지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뒤 우리나라에 건너온 요르단인이 3차례 도전 끝에 결국,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랍의 봄 이른바 재스민 혁명은 지난 2010년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들불처럼 번졌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독재자를 몰아내려던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쉽게 오지 않았고 당시 요르단 지역 시위를 주도했던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4년 한국 땅을 밟자마자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난민이 거부됐고, 법무부에 낸 이의신청도 거절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 출두한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화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며 이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요르단 민영방송이 다룬 부패관료 청산 요구 집회에서 자신이 확성기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와 A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면서 현재 요르단 정부의 상황까지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면 요르단 정부가 올해까지도 반정부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있고, 이는 A 씨가 정치적 박해에 관해 공포를 느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국적국(요르단)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었다는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에 법원은 출입국관리소가 A 씨에 내린 처분을 취소하고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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