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개헌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마련하고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면 3월 15일 이후 개헌안을 발의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개헌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집니다.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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