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12건과 법률안 2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근 물가 상승과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YTN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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