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20%로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YTN

YTN news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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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의결돼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함께 통과된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납부 할 기여금 산정 기준과 납부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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