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수 정권 시절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관제 시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장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항공우주산업 비리에 이어 국정원 정치 공작 사건에서도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보수정권 시절 전방위 정치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 정부에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를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른바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체 범죄 사실에서 추 전 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조금 달랐지만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관제 시위'를 주도한 추 씨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추 씨가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데다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겼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구속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려던 애초의 수사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또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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