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인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도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로의 수사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의 대상인 도 모 변호사의 구속이 무산됐습니다.
[도 모 씨 / '드루킹' 측근 변호사 : (5천만 원을 노회찬 의원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 안 하셨나요?)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고, 일부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자금 전달 상대로 지목된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자금 전달의 진술 증거와 물적 증거가 부족하단 평가를 받은 셈이어서 노 원내대표 수사 이전에 보강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 방문 전에 이 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드루킹 측으로부터 5백만 원을 받은, 김경수 지사의 옛 보좌관 등 정치권을 향한 특검의 수사 기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회원으로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비롯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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