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죄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해선 사용처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돈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옷값 대납 등의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관행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뇌물죄 성립을 자신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으로 인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한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뇌물죄가 아니라 '용도 외 예산 사용' 혐의에 불과하다는 반론, 또 특수활동비 상납은 과거 정부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는 지적이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현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법적 논리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느냐가 뇌물죄 성립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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