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30년대부터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상대로 자행된 낙태와 정관 수술을 뜻하는 단종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한센인을 체계적으로 도와 온 점을 고려해 배상액수는 절반 가까이 줄여 기존의 판결보다 줄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센인의 아픔을 보고 듣기 위해 서울에서 4백km 떨어진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이 열린 지 석 달.
항소심 법원은 다시 한 번 국가가 한센인을 강제로 낙태·단종시킨 잘못을 인정했지만, 배상할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원심보다 낮췄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정관수술 피해자 3천만 원, 낙태 피해자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사회와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나약한 한센병 환자들에게 낙태·정관수술을 했고, 이로 인해 한센인들이 느꼈을 굴욕감·절망감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해방 이후 한센병 치료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왔고, 한센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계몽 정책을 편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어찌 보면 국가 책임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자성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배상금을 받게 된 한센인들은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윤서 / 한센인 피해자 : 천륜에 어긋나는 처사를 우리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국가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보듬어주고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조영선 / 한센인 측 변호사 :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정당한 법적 평가는 결국 위자료로써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2천만 원이라는 것은 다른 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비춰봐서도 (지나치게 적습니다.)]
한센인 측은 이번 판결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단종과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3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6건.
이번 사건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소록도에서 특별재판까지 열고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따진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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