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 건축물 6.7%...'2층 이상 의무' 규정 강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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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건축물 가운데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된 건축물은 전체의 6.7%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번 지진을 계기로 2층 이상 건축물은 모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지어진 건축물은 모두 698만 동!

이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은 143만 동으로 20%에 불과합니다.

3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왔지만 아직도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5개 가운데 4개나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3층 이상이라도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비율은 단 6.7%에 불과합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다시 한번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물을,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 이후 지어지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건축물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면 건물 면적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스스로 내진 설계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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