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20여 개 정부 부처가 참여해 내놓은 '지진방재 종합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진으로 피시방 내부가 심하게 흔들리고, 충격을 견디지 못한 돌담은 무너져내렸습니다.
규모 5.8이었던 지난 경주 지진 때 낮은 주택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규정된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을 새로 짓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철 /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 : (내진 설계) 신설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지어진 상태에서는 보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은 50초 걸리는 지진 조기 경보를 오는 2018년까지 25초, 2020년까지는 10초 이내로 줄이고 기상청에서 통합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항이나 철도, 원전 같은 주요 시설물의 내진 보강 완료 시기도 1~2년 앞당길 예정입니다.
또 각 부처가 따로 진행하던 단층 조사를 정부 합동으로 추진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살핀 뒤 국가 활성단층 지도 등도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지진 대응 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에는 지진방재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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